뉴스 & 스토리

말소등록 안내
건설기계가 멸실,도난,수출,폐기등의 사유로 인해 등록말소하는 것입니다.
2006. 7. 14

* 구비서류

공 통
추 가 서 류(신청기한)
-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

- 건설기계등록(검사증)

- 번호판(봉인포함)

- 사용본거지근거서류

- 개인사업자:사업자등록증명원

- 법인 : 등기부등본

- 소속대여회사인감증명서
  (영업용인 경우에 한함)
<아래 각사유에 해당하는 말소증명서류>

건설기계가 멸실된때(30일 이내신청)
  - 멸실증명서

도난한때(2월 이내신청)
  - 도난신고접수확인원

수출할 때(수출전까지)
  - 수출확인서류(차대일련번호 및 등록번호 기재된 것)

건설기계를 폐기한때(30일 이내신청)
  - 폐기업자가 발행한 폐기인수 증명서

* 기타사항
구 분 내 용
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
신청기한 즉시
처리기한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: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
과 태 료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: 20만원
수수료 및 세율 증지대 : 1,000원
등록세 : 6,000원, 5,000원(덤프트럭,믹서트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