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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소등록 안내
건설기계가 멸실,도난,수출,폐기등의 사유로 인해 등록말소하는 것입니다.
2006. 7. 14
* 구비서류
공 통
추 가 서 류(신청기한)
-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
- 건설기계등록(검사증)
- 번호판(봉인포함)
- 사용본거지근거서류
- 개인사업자:사업자등록증명원
- 법인 : 등기부등본
- 소속대여회사인감증명서
(영업용인 경우에 한함)
<아래 각사유에 해당하는 말소증명서류>
건설기계가 멸실된때(30일 이내신청)
- 멸실증명서
도난한때(2월 이내신청)
- 도난신고접수확인원
수출할 때(수출전까지)
- 수출확인서류(차대일련번호 및 등록번호 기재된 것)
건설기계를 폐기한때(30일 이내신청)
- 폐기업자가 발행한 폐기인수 증명서
* 기타사항
구 분
내 용
관련법규
건설기계관리법 제6조
신청기한
즉시
처리기한
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: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
과 태 료
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: 20만원
수수료 및 세율
증지대 : 1,000원
등록세 : 6,000원, 5,000원(덤프트럭,믹서트럭)
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록
정기검사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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