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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등록안내
국내외에서 제작판매하는 건설기계범위에 포함되는 건설기계와 등록말소된 건설기계를 재등록하는 등 미등록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.
2006. 7. 14

* 구비서류

등록구분
공 통
추 가 서 류
자가용등록
건설기계등록신청서

사용본거지 근거서류
-개인 : 주민등록등본
-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사본
-법인 : 법인등기부등본,사업자등록증사본

출처증명서류
-국내제작시 : 제작증명서
-수입건설기계시 :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
-재등록(부활등록시) : 말소된 건설기계 등록원부
-관청불하시 : 매수증서

건설기계제원표
양도증명서,양도인인감증명서
☞ 양도양수한 경우에 한함

차대일련번호압인 : 2매

세금계산서

보험가입증명서류
(보험가입대상건설기계에 한함)
-자가용:책임보험가입
-영업용:책임 및 임의보험가입

※보험가입대상 건설기계(6개종)
-타이어식굴삭기
-타이어식 기중기
-덤프트럭
-콘크리트믹서
-콘크리트덤프(트럭적재식)
-아스팔트살포기( " )

형식승인 및 확인검사시 통보한 제원표
(수입건설기계에 한함)
자동차배출가스 인증(인증생략)서

영업용등록
자가용등록서류와 동일
소속대여회사 인감증명서 1부
대여업신고필증 사본 또는 연명자관리계약서
 

* 기타사항
구 분 내 용
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
신청기한 취득일로부터 2월이내
처리기한 7일
과 태 료 등록하지 않고 사용또는 운행한자 :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
수수료 및 세율 수수료 : 증지대 :4,000원, 인지대 : 3,000원
세 율 : 세무안내 참조